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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 ‘철책·요새화’ 작업…‘정전협정 위반’ 구체적 사실 관계 따라 평가"

유엔(UN)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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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 및 요새화 작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23일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그리고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들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평가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건설 활동, 요새화, 기타 방어 조치는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의 철조망은 MDL에서 80~9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인근 장애물 설치가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규정한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절한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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