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지난 해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특별 조사보고서에서, 연평도 포격은 미리 계획된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군이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통제 아래 있는 연평도와 인근 해상에 포격을 가한 것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한국 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자위권을 내세워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의 이 같은 결론은 연평도 포격이 한국 군의 해상사격 훈련에 대한 자위적 조치였다는 북한 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 문서로 채택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도 유엔군사령부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연평도 포격은 6.25 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 지역을 겨냥해 가한 첫 번째 공격이며, 이로 인해 한국 군 병사 2명과 민간인 2 명 등 4 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으며, 수많은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일 한국 군이 실시한 사격훈련은 북한 군이나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이 실시된 곳은 한국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순찰을 실시하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 해역이며, 따라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 해병대가 북한의 무도와 개머리 지역에 대응사격을 한 것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 군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에 대응해 자위권을 발동한 한국 군의 행동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그리고 국제 관습법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의 보고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이 참관한 현장 조사 등 12월13일까지 실시한 특별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기구로, 6.25에 참전한 16개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대사는 지난 해 12월 19일 유엔군사령부를 대신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80일 만인 지난 8일, 유엔은 이 보고서를 안보리 공식 문서로 채택하고 회원국들에 회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사가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이번 문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사전 계획된 도발 행위로 규정한 유엔군사령부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 문서로 채택됐습니다. 연평도 포격이 한국 군의 사격훈련에 대한 자위 조치였다는 북한 측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