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도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교역국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USTR은 이 가운데 54개국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는데, 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규정 자체를 갖추지 못한 54개국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규정은 있으나 이행이 미흡한 6개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강제노동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낮춰진 노동 비용이 한국 특정 제품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1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구체적 사례로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의혹을 이유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고 미국 전역의 항구에서 수입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제안 단계입니다.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뿐 아니라 과잉생산 분야의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두 분야를 합산한 추가 관세가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설정한 15% 상한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미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해 기존 법률 체계에서 이미 별도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CAATSA, 즉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제재법’은 북한 노동력이 전부 또는 일부 투입된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해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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