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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모든 대북 반출입 사전승인 대상”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물품 등 일부를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반입, 반출 품목을 사전승인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결정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남북 해상항로 폐쇄 조치 후 북한 선박을 20차례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남북한 사이에 이뤄지는 모든 반입. 반출 품목들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일부터 서면으로 개최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달 24일 취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24일 발표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이번에 실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하위법령인 동 고시를 개정합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서 남북간 모든 반출·반입 품목 등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 사이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이전엔 포괄적 승인 대상으로 지정됐던 품목도 대부분 개별 승인 품목으로 전환했습니다.

포괄적 승인 대상 품목은 세관에 신고만 하면 반입과 반출이 가능하지만 개별 승인 품목은 반입 또는 반출 때마다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 등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과 외국인의 생활물품이나 남북 회담이나 행사,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물품 등 3가지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포괄승인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과 경영 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통일부 장관의 별도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졌던 남북 해상항로 폐쇄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퇴거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1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책 특위’ 회의에 참석해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조치 이후 10일까지 북한 선박 11척에 대한 20 차례의 퇴거 조치가 큰 말썽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심리전 재개와 관련해 전방에 “확성기 11대가 설치됐다”며 “여러 복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확성기를 활용한 대북 방송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선 “미국 항공모함이 정박하고 한국 해군 함정과 잠수함이 포함되는 무력시위와 대잠수함 훈련으로 구분된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완료되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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