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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한국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혐의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천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차례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후 명 씨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8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체포 방해 혐의로 선고된 징역 7년 형을 확정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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