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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내 남측 재산 법적 처분 단행”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모든 남한측 재산들에 대해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한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하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한 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늘 유감을 나타내고, 법적.외교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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