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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2025년 4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도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5년 4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도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민주화 이후 유죄가 확정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하고 외신에 허위 공보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이례적으로 판단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처가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고, 내란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사재판은 모두 7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12·3 비상계엄 약 두 달 전 벌어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혐의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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