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회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 기존 4·19 민주이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관보에 공식 공고하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한자로 표기돼 있던 헌법 제명 '대한민국헌법'을 한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憲法
한국 헌법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개정이 확정되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개헌안 의결에는 최소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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