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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출생시민권 유지 대법원 판결 재심 요청할 것”

미 연방대법원 (자료사진)
미 연방대법원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자신의 시도를 무산시킨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된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며, 이들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오랜 해석과 이후 제정된 연방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외국 점령군 소속 구성원의 자녀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적 오류(miscarriage of justice)”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에 대한 기존 해석이 잘못됐다며, 비시민권자의 자녀는 헌법상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미 내린 판결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재심을 허가한 가장 최근 사례는 1965년이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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