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출생 시민권 제한 문제에 관한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법정에 나가 구두변론을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의 공식 명칭은 ‘트럼프 대 바버라(Trump v. Barbara)’입니다.
연방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에 나온 이후 소송에 묶여 있던 이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이 변호를 맡았으며, 상대측에서는 중국계 이민자의 자녀인 시실리아 왕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법무 담당 국장이 나와 출생 시민권을 옹호했습니다.
이미 6개 하급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주재 외교관과 군인들의 자녀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만약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한다면, 이런 오랜 해석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초여름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수적 법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미국에 불법, 또는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은 미국 “사법권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한 해 25만 명 이상의 아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방 확대와 난민 수용 축소, 국경에서의 망명 중단 등을 포함하는 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생 시민권 제한은 유학생들과 영주권 신청자 등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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