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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유조선 취득 정황 포착…’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중국 유조선 후항유8호가 31일 북한 남포 방향으로 운항하는 모습을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자료=MarineTraffic)
중국 유조선 후항유8호가 31일 북한 남포 방향으로 운항하는 모습을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자료=MarineTraffic)

북한이 중국 중고 유조선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선박 구매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간 이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지도에 최근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마린트래픽 지도에는 후항유8호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지난달 31일 북한 서해 해상에서 남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한 항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선박은 958t급 유조선으로, 스스로를 북한 선적이라고 밝히며 운항 중이었습니다. 이는 후항유8호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선적 정보를 북한으로 입력해 외부로 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박의 등록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이 선박의 선적이 중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또 선박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아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도 이 선박은 중국 선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이 선박은 1992년 건조된 이후 줄곧 중국 깃발을 달았으며, 중국 상하이 소재 ‘상하이 마린 그룹’이 1992년부터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항유8호의 등록 정보. 중국 선적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GISIS)
후항유8호의 등록 정보. 중국 선적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GISIS)

이처럼 공식 자료에는 중국 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이 AIS를 통해 스스로를 북한 선적이라고 밝히며 운항한 점은 과거 북한이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한 뒤 선적을 변경했던 사례와 유사한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북한이 후항유8호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듬해 채택된 2397호에서는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후항유8호가 실제로 중국 회사로부터 북한 측에 이전됐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항유8호가 단순히 선적만 북한으로 변경하는 ‘편의치적’ 선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제3국 선박을 북한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년간 중국 등을 중심으로 중고 선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2024년 발행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국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보유 선박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제재와 선박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중고 선박을 확보해 기존 선박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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