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1월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공민,즉 개인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최근 소개한 ‘부동산관리법 법규 해설’에 따르면 이 법은 개인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기관과 기업소 그리고 단체에 한해 부동산 이용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006년 4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전국적인 부동산 조사와 ‘부동산 사용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한국 인천대학교의 중국학연구소의 박정동 소장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외형상 개방 초기의 중국과 베트남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1980년대 초 경제 특구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나머지 지역에서 개인의 부동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박정동 소장입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부동산의 자유스런 전매 허용이 점차 가능해졌죠”
베트남도 중국과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베트남의 공산 정권도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국가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6년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자유화합니다. 다시 박정동 박사의 말입니다.
“베트남은 의외로 개혁개방 초기에 부동산에 대한 전매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부동산 거래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계기로 활성화됐다고 말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큰 주택과 작은 주택을 맞바꾸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몇 천 달러씩 돈을 주고 받으며 집을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평양 교원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지난 2004년에 탈북한 이숙씨의 말입니다.
“2-3천 달러면 북한에서 집을 살 것입니다. 5천 달러면 평양에서 3-4칸짜리 집을 살 것입니다.”
이숙씨는 또 평양에도 부동산을 알선, 소개하고 구전을 챙기는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알선해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가만가만 몰래 저 사람을 통하면 그 사람은 주택관리 지도원에게 많은 돈을 먹이면서, 그 사람을 통하면 집을 살고 판다 하는 소문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인의 부동산 사용을 허용했다고 해서 중국과 북한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수뇌부가 강력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사용을 허용했지만, 북한은 그저 현실을 따라가면서 추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과거 서울의 북한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김승철씨입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의 소유 개념, 시장의 상행위 같은 것이 너무 많이 확산되고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북한 수뇌부의 강력한 개방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부동산 이용 허용 같은 부분적인 변화가 북한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개인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개방 초기의 중국과 베트남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한 배경과 의미를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