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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미 하원 발의


북한 인권법을 다시 연장하는 법안이 22일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로스 레티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 공화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8년 한차례 재승인 됐으며 올해로 시효가 만료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대북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미 국무부의 대북 인권 특사의 계속적인 활동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대북 식량지원 관련해 미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뉴욕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하워드 버만 (민주, 캘리포니아), 크리스 스미스 (공화, 뉴저지),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브래드 셔먼 (민주, 캘리포니아)등입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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