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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안 발의


기존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한층 강화한 법안이 지난 3일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우라늄 채굴(mining)과 정련(milling) 에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유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 초당적 법안은 “ 2011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과

현대화 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Reform and Modernization Act of 2011)으로 명명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6년 발효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서 확산 활동에 대한 제재의 범위와 제재 내용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법안은 이란, 북한,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 WMD부품을 이전, 환적하거나, 이를 허용하거나 도운 사람들에게 미국 입국을 거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입항을 시도하는 이들 세나라 국적의 선박들에 대해서는 검색이 강화되고, 미국 입항 1년 전 이들 세나라 항구에 정박한 다른 나라의 선박도 미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들 세 나라에 재래식 무기나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과 단체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금융 기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이들 기업과 단체가 소속된 국가들에는 핵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미국의 정부의 차관이 중단됩니다.

이번 법안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들 세나라에서 채굴된 핵 물질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보고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란, 북한, 시리아에 선박이나 보험, 재보험 그리고 그 밖의 기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 3개월 이전에, 그리고 매 6개월 마다 대통령이 미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셔먼 의원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과 북한, 시리아의 확산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미 연방 의회의 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셔먼 의원은 “지금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을 위해 압박을 강화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미 연방 상원에서도 북한과 이란, 시리아 3개국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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