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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재산 정리 참가 않으면 처분할 것’


북한은 한국 기업들이 금강산 지구 내에 갖고 있는 재산 정리에 참가하지 않으면 처분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19일) 재산을 일방 처분하겠다고 한 시한에 임박해 가진 현대아산 측과의 협의에서 이같이 밝혀 사태 해결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9일 북측 금강산 호텔에서 금강산 관광 한국 측 파트너인 현대아산과 가진 협의에서, 당초 밝힌 대로 한국 기업들이 금강산 지구 내 갖고 있는 재산 정리에 참가하지 않으면 처분 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현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남측 기업들이 특구법에 따라 기업 등록을 하는 등 재산 정리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미 선포한 대로 특구법에 따라 처분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영현 상무 등 현대아산 관계자 4 명은 이날 금강산을 방문해 북한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김광윤 부장을 포함한 북측 관계자 3 명과 금강산 호텔에서 재산권 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이 자리에서 북측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김 상무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돼야 하고, 북측이 공언한 재산권 처리 문제에 대해선 일방적 조치를 하지 말고 관광 재개를 전제로 생산적 협의를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9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 지구의 한국 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3주 내에 입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시한 3주 시한인 20일에 임박해 거듭 기존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예고한 대로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간 합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를 어기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는 적절한 법적, 외교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제시한 시한이 20일인 만큼 곧 북측의 정리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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