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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대 ‘민사소송’ 잇따라…우크라이나전·미군 기지 공격 피해까지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자료 사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자료 사진)

VOA가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PACER)에 접수된 소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여 동안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모두 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3건, 올해는 1건이 각각 제기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고들이 북한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3국이나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 상대 소송은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장기간 억류된 뒤 혼수상태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웜비어 씨와 김동식 목사, 케네스 배 씨 사례처럼 북한에 직접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그 유족이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이 해외 분쟁과 무장단체에 제공한 무기와 군사 지원까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1월 제기된 우크라이나전 관련 소송입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 복무하던 안드리 라초크는 지난 2024년 2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전사했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인 라초크의 이모와 이모부, 사촌 등 친척 4명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공격에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과 이란산 드론이 사용됐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1천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공개 정보 등을 근거로 북한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이라크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6건의 공격 피해를 하나로 묶은 집단소송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에는 미군 장병과 미국 정부 계약업체 직원, 유족 등 수백 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과 함께 무기와 훈련 등 물적 지원을 통해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는 지난해 4월, 이라크와 시리아, 케냐, 이스라엘에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7건의 테러 공격 피해를 하나로 묶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들은 북한이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와 레바논 내 테러조직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 등에 무기와 훈련, 군사기술 등 물적 지원을 제공해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국 시민과 가족 100여 명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 등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VOA는 2024년 팔레스타인 내 테러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따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2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제기된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번 원고들 역시 북한이 하마스에 제공한 물적 지원이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며 북한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제기되는 소송은 북한이 지원한 무기와 군사협력, 테러단체 지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미국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8년 처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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