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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개 법 제정 또는 개정, 국가주도 통제 강화


북한이 올 들어 법을 개정해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정하거나 개정한 4개 법안을 최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을 보면 ‘계획 작성 과정에서 생산 단위의 의견을 상부로 전달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과거의 조항을 부활시켰습니다.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조하는 ‘예비숫자’와 ‘통제 숫자’라는 용어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2001년 5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예비숫자를 ‘현행 계획 준비사업’으로, 통제숫자를 ‘국가적 수요’로 각각 변경하는 등 계획경제를 유연화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북한은 또 평양시 관리법을 개정해 평양시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평양시 인민위원회 외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을 추가했습니다. 또 평양 주민에게 시민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평양 주민에게 주택과 상품을 공급한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평양시를 ‘주체의 성지’, ‘조선인민의 심장’ ‘나라의 얼굴’ 등으로 표현해 평양시의 정치적 상징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평양 시민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민간연구소인 기은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박사입니다.

후계 세습과 관련해 평양 주민들의 경우 특히 동요가 심했는데 북한 당국의 입장에선 중심이 흔들리면 안되니깐 이를 바로잡으려는 차원에서 관리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노동보호법과 상업회의소법도 만들어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노동보호법은 기존에 있던 사회주의 노동법 제12조의 노동보호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노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업회의소법은 기존의 상업회의소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업회의소의 역할로 볼 때 대외경협과 외자유치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북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시장통제를 본격화한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일련의 조치와 함께 3대 세습 과정에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화폐개혁 등을 통해 국가통제를 강화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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