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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북한 인권법 통과 무산 가능


한국에서 지난달 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이 또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여야간 갈등 속에서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상정 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이미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 지원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데 합의하면서 법사위 상정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가 기대됐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또 다시 드러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또 다시 상정조차 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함께 심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북한인권법안 8조 인도적 지원 조항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 대변인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어떤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만들면 된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북한주민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던 원내대표간 합의를 지키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 8조는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는 조항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거나 장려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에요”

두 당은 서로 상대방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고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국내외 활동을 돕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북 교류 협력 증진에도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두아 대변인은 민주당 법안이 대북지원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정작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통일부에서 어떤 일을하고 어떤 기관이 필요하고 어떤 시민단체를 지원해야 하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인권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행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인권증진의 실효성은 없고 다만 한국 내 관련 기관 기구 설치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보수 단체 지원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포장은 북한 인권, 내용물은 남한 내 기관 기구 설치, 삐라 단체 지원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약속을 어긴 만큼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상정이 힘들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남북관계가 그 어떤 왕래와 접촉도 없이 완전히 격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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