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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황장엽 암살 기도’ 남파간첩에 징역 10년 선고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 씨와 동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탈북자나 공작원 출신 귀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경로나 신상명세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전 비서의 거주지가 국가기밀이라는 점과 김 씨 등이 중국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라는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 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해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올해 1월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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