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달 24일 화산과 지진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산 피해 방지와 구조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는 지진과 화산의 피해 방지 계획을 비롯해 구조계획과 예보 등에 대한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화산 피해 방지에 관한 법을 만든 것은 북한 내에서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내놓은 ‘주간 북한동향’ 에서 지난 해 4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과 올해 3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내에서도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법 제정은 화산 방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대외적으로 방재와 관련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방재 관련 조항은 소방법과 산림법, 환경보호법 등에 흩어져 있고 화산 관련 규정은 없었다”며 “방재 관련 조항들을 통합하고 화산과 지진과 관련해 미비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은 고 김일성 주석이 항일혁명 투쟁을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혁명의 성지로 선전되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도 ‘백두혈통’으로,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980년 대부터 종합탐험대를 구성해 해마다 백두산의 지형과 기후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는데 백두산 분화가 체제 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에 대비한 정밀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은 한국 내 학계를 중심으로 지난 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2010년 거시경제 안정보고서’에서 “백두산에서 화산 분화의 전조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국가지진국 지질연구소가 오는 2014~2015년경 백두산 화산활동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성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지난 해 8월 기상청과 환경부, 통일부 등 9개 부처로 된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비한 ‘선제적 화산대응 종합대책’을 세우고, 중국, 일본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화산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개성에서 열린 남북 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회담에서 백두산 화산 활동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 북한의 제의로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남북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양측의 신경전 끝에 학술토론과 현지답사가 무산됐습니다.
백두산 화산은 946년 대규모 분화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다시 분화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화산과 지진 피해 방지에 관한 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내에서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