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사법연수원생이신 거죠?
답) 네, 맞습니다. 지금 2년 차 과정에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기에 앞서 여러 가지 준비로 한창 바쁘실 텐데, 그런 와중에 탈북자를 위한 법률안내서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답) 한국인이라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은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올해 3월경, 북한에서 식량난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식인인간이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북한에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황으로는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북한을 이탈해서 한국에 오신 북한 이탈주민을 돕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사실 한국에 탈북자들을 위한 법 안내서들이 이미 몇 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내시는 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물론 기존의 안내서들이 5권 정도 나와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안내서들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 단 몇 줄의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거나, 과거에 발간돼서 현재법이 아닌 구법에 근거한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필하게 된 안내서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과 해결절차를 세세하게 제시해서,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작성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문) 사례집의 형태가 되겠군요. 책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답) ‘북한 이탈주민 법률 문제 핸드북’이라는 제목입니다.
문) 출판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궁금하고, 또 언제 출간되는 지도 알려주시죠.
답) 우선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출판과 관련해서는 삼성법률봉사단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고요. 구체적인 출판 일정은 다음 달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출판될 예정입니다. 출판이 되면 하나센터 측에 약 4~500권 정도가 전달될 겁니다. 하나센터가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있는데요, 하나센터 측에서 필요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물론, 무료고요.
문) 지금 말씀하신 하나원, 하나센터는 탈북자 정착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이죠. 책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책이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북자들이 주로 겪는 법률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텐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던가요?
답) 주요한 문제들은 주로 북한 안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주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한국에서 어떻게 친생자 확인을 할 수 있는가?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돈을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에서 쌓은 경력이나 학력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등,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 말씀하신 문제들을 보니까 탈북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인데요, 책을 펴내기 위해서 탈북자들도 많이 만나셨나요?
답)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센터에서 기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어떤 법률 문제들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들을 예전부터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 집필하게 된 거죠.
문)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이 탈북자 각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담은 사례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탈북자들이 일반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식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신가요?
답) 우선 법률적 부분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을 낮게 보고 있지 않을까, 혹은 동정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도 감정이 상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해 해고를 당하게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국민들이 북한 이탈주민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적 차원에서는 우선 예방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을 관리하는 곳인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법률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법률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률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할 텐데, 한국에 있는 변호사협회나 법률구제공단 등과 연계하는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를 곧 출간하는 한국 사법연수원생 권준석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한국의 예비 법조인들인 사법연수원생 11명이 탈북자들을 위한 법률안내서를 출간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부딪히는 각종 법률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일을 주도한 권준석 씨를 전화로 연결해 책을 내게 된 경위와 책의 내용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