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 플랫폼스가 26일 최대 170억 달러를 지급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사 플랫폼에 중독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주 법무장관들은 이번 합의가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령 지역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 측은 총액을 180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18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배심원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메타는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하루 이용 시간을 두 시간으로 제한하고, 이 제한을 변경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를 15분 연속 이용할 때마다 청소년에게 알림을 보내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알림을 제한하고,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숨기며,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메이크업 필터가 적용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 사용에 앞서 나이 확인 절차와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관을 통해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은 2023년 2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중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제이 존스 법무장관은 메타가 "중독을 유발하고 유해한 설계 기능에 대해 대중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잦은 알림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소셜 미디어에 붙잡아 두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에서 안전하고 생산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른 소셜 미디어 업체들도 같은 안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가족과 학교, 다른 주 정부 등이 제기한 수천 건의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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