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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최대 9백 명으로 확대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대 9백 명 수준으로 늘려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천안함 사태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전의 90% 수준으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2 개성공단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여건이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먼저 이번 주 안에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현재 6백 명 안팎에서 9백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인원을 줄이게 된 이유였던 신변안전에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입주기업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다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 당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5백 명 정도로 제한했다가 기업들의 확대 요청으로 지난 7월 6백 명 안팎으로 늘렸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체류인원은 5.24 조치 이전의 약 9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중 “개성공단은 남북간 마지막 협력 창구”라며 “북한이 기업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제2 개성공단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와 추가 투자를 금지하는 5.24 조치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개성공단의 통행이 차단되거나 물류 운송이 중단돼 입주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한국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통행이 한달 이상 차단되거나 조업과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한달 이상 생산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임동 사무국장입니다.

“그동안 바이어들이 불안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 같구요, 우리 기업들이 불규칙하게 체류인원 제한이라든지 통행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많이 봤었는데 그에 대해서 보상받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영 외적 사유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명시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은 남북 당국간 합의가 파기되거나 이행되지 못했을 때, 북한 내 투자 자산이 몰수 또는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 물품 반출 반입이 제한됐을 때 등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일각에선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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