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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북 대리인 정식 등록


미국에 사는 한인이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리인으로 정식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광상품 개발과 안내, 홍보 등이 주요 활동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박일우 대표가 미국 내에서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으로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미 법무부의 딘 보이드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문에 대한 전자우편 답변에서, 박 대표가 2011년 12월에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대리인으로 등록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박 대표도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은 지난 해 12월2일에 박 대표가 제출한 외국 대리인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해, 등록번호 6078번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대리인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38년에 제정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리인으로 등록된 단체나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활동 내용과 재정 상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미 법무부에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서, 자신을 북한 금강산관광특구 지도국 김광윤 국장의 대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측 실무 접촉자는 리충복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부국장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주요 임무에 대해, 북한 관광상품 개발과 안내, 홍보 등과 관련한 모든 부문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가격 협상과 호텔 예약, 광고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해 7월25일에 북한 측과 금강산 국제관광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문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금강산 특구를 직접 방문해 앞서 체결된 양해문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부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에 북한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면서 북한과 체결한 양해문 두 건의 사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표가 북한 대리인으로 등록한 것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에 북한의 대표적인 소주인 평양소주를 미국에 수입해 판매한 바 있고, 2010년부터는 북한 대동강 맥주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에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이 등록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3년에 미주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주남훈 워싱턴 DC 지부장이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북한 내 이산가족을 찾는 일을 돕기 위해 북한의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영국에 본부를 둔 유라시아 산업개발연구소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북한의 대리인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두 대리인은 모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며, 지금은 박일우 대표가 미국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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