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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북한 우편서비스 중단 상태…국무부 통한 외교적 경로도 막혀"


지난 1997년 북한에 처음 진출한 미국 배송업체 DHL. (자료 사진)
지난 1997년 북한에 처음 진출한 미국 배송업체 DHL. (자료 사진)

국제 우편서비스 업체 ‘DHL’이 현재 북한으로의 일반 우편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이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의 변호인은 2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DHL이 유엔이 아니거나, 비외교 목적의 우편물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DHL 측과 교신한 이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 8월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페덱스(FedEx) 등을 통해 보낸 소장이 되돌아오는 등 소장 송달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실패할 경우 소송은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법원은 북한 측에 소장을 송달할 방안에 대한 문건을 제출할 것을 배 씨에게 명령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DHL을 통한 북한으로의 우편물 발송이 불가능한 사실과 함께, 북한으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우체국(USPS)을 통한 방법도 미 법원 사무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페덱스’만을 허용하면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를 통한 소장 전달도 시도했지만 국무부로부터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사법문서 전송을 포함한 북한으로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미 법원 사무처가 우체국을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북한으로의 소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배 씨뿐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도 법원 사무처를 통해 10월 중순 북한 외무성을 수신인으로 한 소장을 보냈지만, 며칠 후 법원 사무처로부터 미 우체국을 통한 해당 소장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목사의 유족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해당 소장의 송달을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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