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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보고서 "북한 해외 강제노동 기관들 제재"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국제사회 잔혹 행위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12일 공개한 ‘대량학살과 잔혹 행위 방지법 보고서’에서 잔혹 행위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다른 제재 관련 조치와 더불어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강제노동을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4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와 국무부는 다른 협력국들에도 제재 제도를 채택하도록 장려했다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가 지난해 12월 채택돼 인권침해자 등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8년 미 의회가 채택한 ‘엘리 위젤 대량학살과 잔혹 행위 방지법’에 따라 매년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군부 쿠데타 이후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버마)와 신장 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학살 범죄가 발생한 중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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