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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 "물품대금 달라" 한국 기업 상대 소송 패소


북한 인공기. (자료사진)
북한 인공기. (자료사진)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북한 기업 A사 등이 한국 기업 B사 등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 1심 재판에서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의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북한 기업 A사와 한국 기업 B사 등은 지난 2010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사는 북한산 아연 2천600여t을 67억원, 미화 약 600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2019년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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