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1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열고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다자 정상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출범시킨 이후 장관급을 중심으로 협력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를 정상급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선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제도화, 둘째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셋째 혁신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그리고 넷째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정상회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앞으로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2028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회의가 개최됩니다.
진행자)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심광물과 공급망 협력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광물을 캐 한국이 사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현지 가공과 소재·제품 생산까지 함께 하는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서울선언에서는 광물 외에 AI와 디지털, 과학기술 같은 미래 사업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문제 외에 한반도 문제도 서울선언에 들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단계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최근 중앙아시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첫째는 핵심광물과 에너지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리튬·우라늄을 비롯해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으로서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장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산업화와 도시·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이 플랜트, 건설, 제조업뿐 아니라 AI·디지털 등으로 진출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선언에도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창구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범위를 넓혀 중앙아시아와도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정상회의를 중앙아시아로 한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 모 씨와 이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원은 이 가운데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사건 자체부터 정리해 보죠. 이 사람들이 언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겁니까?
기자) 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북한 쪽으로 날렸습니다.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군사분계선, 즉 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하도록 했고, 무인기에 장착된 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인기 2대는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 한국에서 날아온 무인기를 격추 또는 수거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체를 공개했고,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분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진행자) 이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오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이유는 북한 우라늄 시설 주변의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관련 시설 주변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지를 무인기를 이용해 확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경합동수사단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네. 핵심은 북한에 실제로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느냐였습니다. 검찰은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에 이동식 저장 장치인 SD카드가 들어 있었고 북한이 이를 확보해 비행 정보 등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인기에 SD카드가 실제 장착돼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서도 SD카드가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 발표에 무인기의 출발지가 잘못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SD카드에 담긴 정보를 실제 확보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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