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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 부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조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카자흐스탄 대표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를 제공하는 어떤 계약이나 합의, 또는 협정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국가수출통제법에 따라 관련 물자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한은 또 카자흐스탄 국방대학이나 국방산업체, 또는 핵 에너지와 생물기술연구소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 하는 북한 국적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국민이 북한의 핵 계획에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카자흐스탄대표부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1718위원회의 지난 2월 7일 자 서한과 관련해 답신을 보낸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1718위원회는 통상 제재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관례라며, 카자흐스탄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연루돼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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