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내 상업건물 신축이 중지됐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 기업이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달 29일 판결을 통해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행정적 행위일 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업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는 물론 헌법소원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해 10월에도 이 기업은 5.24 조치로 한국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제약 받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