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십니까?
문) 우선 발표하신 내요을 보니까 지난 해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북한이 김정은 후계 구도가 들어서면서 체제가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개처형도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사결과는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몇가지로 생각을 해 볼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북한 당국이 의식을 해서 공개처형 보다는 비밀처형이나 아니면 무기 노동 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 째는 공개처형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이런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공개처형이 별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이 전반적인 뇌물 수수,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뇌물수수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주민들의 공개처형에 대한 무관심도 한가지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을 할 경우에 주민들을 동원하지만 그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공개처형 현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 공개처형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죠?
답) 네, 체제 저항 행위나 살인, 강간, 인신매매 등에 대한 사회 이탈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또 외부 정보 유통에 대한 처형, 마약 밀수, 밀매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이 계속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사회 통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북한 주민들이 인민 보안원이나 국가 안전 보위부 소속의 지도원을 살해하고 그 처벌로 공개처형이 되는 사례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10년 7월에 빙두, 마약의 일종인데요 빙두를 거래하고 남한의 CD,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보안원에게 단속된 사람이 보안원을 살해하였고 그래서 처벌로 공개처형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두 명이 손전화기, 핸드폰인데요, 손전화를 사용하다 북한 보위부 지도원에게 발각되자 지도원을 살해 하였고 그 이유로 총살된 그런 사례들도 2011년 1월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 말고도 북한이 경제 강국, 또 강성대국 건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수도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된 사례가 있었고, 또 국가 재산을 탕진했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문) 그렇군요.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강화됐다 이런 소식들도 계속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던가요?
답) 북한 주민들을 처벌하는 법이 가장 대표적인게 형법이 있고요, 형법 말고도 인민보안 단속법, 예전에 사회 안전 단속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법하고 행정 처벌법이 있는데요, 인민보안 단속법의 경우에는 8주부터 40주 까지 단속 대상 행위를 상당히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행정 처벌법의 경우에도 41주부터 53주 까지 단속 방법 절차 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내각 검찰 재판 중재, 이런 여러가지 기관에서 행정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히 북한의 후계 구도와 맞물려서 주민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북한이 폭풍군단이라는 조직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에 나섰고요, 폭풍군단의 가택수사로 북한 주민들이 공포에 떨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 8월 초부터 국경지역 군부대 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강, 또 밀수, 밀매 인신매매, 마약 등의 불법활동을 집중 단속을 했고요, 심지어 이 단속 과정에서 즉결 처벌권까지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그런 통제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북한사회 전반의 뇌물수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또 사회기강이 해이해 졌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같은 현상이 실제라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후계체제 구축을 하고요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행태가 늘고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이나 녹화물 유통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 단련대 같은 구금시설, 교정시설에서도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사례들, 또 수사 예심 과정에서도 뇌물을 바친 사례들이 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도 뇌물을 주고 가벼운 형벌을 받거나 형기를 단축받는 그런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문) 네, 과거에도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난, 또 성분 보다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경우에도 입학할 때 뇌물이 필요하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요, 최근에 주목되는게 북한에는 당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굳이 돈을 써가면서, 뇌물을 주면서 까지 입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증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군대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답) 북한의 동지 심판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질문인데요, 먼저 동지 심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나 기업소, 군 부대, 또 사회 협동 단체, 각 지역에서 동지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군중 심판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동지 심판회라고 있는데, 동지 심판회는 상설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심판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조직되는 비상설 임시적인 기구 입니다. 동지 심판의 경우에는 무거운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거나 출당, 6개월의 무보수 노동 처벌, 엄중경고, 경고, 이런 여러가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면접 조사 결과, 군대에서도 동지 심판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경제난, 식량난 때문에 탈영을 해서 동지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사례가 증언이 되었었고요, 불법 월경을 한 이유로 동지심판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량난으로 인한 탈영과 불법 월경을 사유로 실시된 군대 내에서의 동지심판 사례들이 주목되는데요, 그 이유는 식량난이 군대에서도 지속될 경우에 북한 군인들이 선군사상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들인데요, 북한 군인들의 질서와 규율 문란, 또 사기 저하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문) 그렇군요.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북한인권백서 발간에 참여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의 이규창 선임 연구위원으로부터 백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