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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법무부 이형택 과장]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개소”


북한 주민들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한국 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가 한국 법무부 내에 설치됐습니다. 이형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으로부터 한국 내 북한 주민 재산 관리가 왜 필요한 지, 또 어떻게 관리가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반갑습니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인데요. 우선 설치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답) 예. 2009년에 북한 주민 네 명이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그 상속 재산을 취득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주민 중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 해 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실제 유언으로 북한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 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서, 금년 5월 11일 전면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될 센터는 이러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북한 주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도 허용한거군요?

답) 예 맞습니다. 우리 법은 외국인이라도 상속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데,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찍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명백히 함과 아울러, 이산가족간의 법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남북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네, 아무튼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주민들의 재산 상속 등 재산관리 관련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센터에서 하시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답) 먼저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요,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 재산반출 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 접수와 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고 등을 접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 내 재산관리 업무를 감독하면서 북한 주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또는 신청을 하게 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문)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되지만, 반출하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건가요?

답) 물론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이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이 있는 남한 내에서 관리 보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의 생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이나 그 가족의생계 유지거나 질병 치료, 학업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자연 재해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경우에도 반출이 허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북한의 물가와 임금 수준, 경제 사정등을 고려해서 매월 일정한 범위에서 반출을 허용하는 한편이고요, 예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반출도 허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 좀 구체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이 센터에 접촉을 해야하고, 또 만약에 재산 반출을 한다면 그런 여러가지를 증명하는 기준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답) 네 물론 이 북한 주민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남한에 있는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상속 또는 유증을 받으려면 어떠한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구요. 그게 전제가 돼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네 그렇군요. 다시 재산관리로 돌아가서요, 그럼 남한에서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답) 북한 주민일 경우에, 분단 장벽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산관리를 직접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리자의 소지를 알 수 없는 민법상 부재자와 같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와 유사하게 재산관리인을 둬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가 재산관리인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 재산관리인은 재산을 통상적으로 보존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속받은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해서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 재산관리인은 어떻게 선임이 되나요?

답)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산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임 청구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심판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그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함으로써 법무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 주민 당사자가 직접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군요?

답) 물론 법원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선임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직접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재산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도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선임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물론이고 검사도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접수센터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신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답) 그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현재 이산가족이 남한에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인원이 현재 한 8만 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 북한에 자녀 또는 처, 그런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다 신청을 한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이제 홍보가 되고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앞으로 신청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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