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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란 제재위, 북한 연루 위반사례 조사 중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연루된 대 이란 제재 결의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금지물품을 중간에 밀반입하려다 사전에 적발된 혐의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37위원회, 일명 이란 제재위원회 위원장인 네스토르 오소리오 유엔 주재 콜롬비아 대사는 지난 22일, 2건의 새로운 제재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소리오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90일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두 사례 모두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또는 중수로 관련 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37호를 위반한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소리오 대사는 두 사례에 어떤 나라들이 연루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유엔 소식통들을 인용해, 두 사례는 이란이 금지물품인 알루미늄 분말과 기계용 합금의 일종인 인청동을 밀반입하려다 사전에 적발된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이 두 사례에 연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출처인 알루미늄 분말은 싱가포르에서 압류됐고, 인청동은 한국이 중국 업체로부터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알루미늄 분말과 인청동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계획에 전용할 우려 때문에 두 물자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오소리오 콜롬비아 대사는 현재 1737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두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북한은 안보리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안보리 대북 제재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계획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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