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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대북 결의 채택


19일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19일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전면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이 22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 안전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8개 나라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결의는 연차총회 나흘째인 이날 표결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북한이 지난 200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모든 협조관계를 중단하면서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 시설 감시장치를 제거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해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플루토늄을 무기화하는 한편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우려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결의는 이어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우라늄 농축 시설과 경수로 건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전면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해 포괄적 핵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모두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는 또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의 합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핵무기와 기존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결의는 이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최종 문건에서 언급된 대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결의는 북한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돼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는 또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효과적인 장치라며,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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