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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탈북자 북송 청문회 개최


지난해 3월 미 의회에서 중국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인권소위원장 (오른쪽).
지난해 3월 미 의회에서 중국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인권소위원장 (오른쪽).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한 긴급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됐던 탈북자들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한 긴급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실은 27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긴급 청문회를 오는 3월 1일 개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증언합니다. 또 중국에서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던 탈북자 한송화 씨와 조진혜 씨가 참석해 강제송환 이후 북한 내에서 겪은 박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 의회 내에서 최근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의 보고를 인용해, 북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래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 80명이 송환 즉시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1백일의 애도기간 중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까지 가혹한 형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송환 즉시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공개처형이나, 강제 수용소에 장기 수용될 수 있다고 스미스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강제송환 하는 것은 국제조약 위반이라며, 중국 당국이 유엔 난민기구 등의 탈북자 면담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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