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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불법 방북 한상렬 목사에 징역 5년형 선고


한국 법원이 오늘(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같은 단체 소속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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