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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북제재 대상 추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박도춘 국방위원회 위원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도 새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금융 지원에 연루된 개인 3명과 기관과 기업 12개가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지난 달 19일 열린 회의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면서 그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 대상 개인에는 박도춘 국방위원회 위원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박도춘은 북한 군수공업의 중심지인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를 5년간 맡았던 군수 전문가로, 최근 김정은 정권의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10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로 기용된 후 2011년에는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 위원으로 고속 승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춘은 다른 인물들이 이미 유엔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북한의 대남공작 총본산인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고, 김동명 은행장은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군수산업부 등 3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혜성무역회사와 조선복합설비수입회사, 압록강 개발은행, 동방은행, 조선광선은행,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회사, 조선광선무역회사, 조선연화기계합영회사 등 9개 기업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은 유엔이 지정한 개인 5명과 기관 기업 8곳을 포함해, 개인 22명과 기관 기업 30개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금융 거래도 금지되고,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되며,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 역시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후, 주기적으로 대북 제재 대상과 물자를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09년 12월 말에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의 권력 실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유엔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인 새로운 대북 제재는 지난 달 23일 유럽연합 관보 게재를 거쳐 즉각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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