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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대북 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기소…유조선 몰수 소송”


[VOA 뉴스] “대북 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기소…유조선 몰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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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대형 유조선을 압류해 몰수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23일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 씨를 대북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궈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구매한 유류를 북한 선박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궈 씨가 지난 2018년 2월과 6월 사이 유조선 비엣틴 1호를 이용해 직접 남포로 유류를 운반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는 익명의 인물들과 공모해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약 3천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이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커리저스호는 2019년 9월 선박간 환적을 통해 2천 871톤에 달하는 휘발유를 구매한 뒤, 유엔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인 북한의 새별 호에게 또 다시 불법 환적 방식으로 휘발유를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궈 씨에게 최대 20년의 실형이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국제 긴급경제권한법과 돈세탁 공모 혐의를 적용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궈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어 궈 씨의 형사 기소와는 별도로 궈 씨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커리저스 호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019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고철로 처리한 바 있어, 커리저스 호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드리 스트라우스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소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대북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도 커리저스호의 압류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침몰시키는 조치라면서, 미국은 민사 몰수와 형사 기소를 통해 계속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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