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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국제사회 관심 높아져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는 탈북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그동안 유엔이 탈북자 사안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 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죠?

답)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 첫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계속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렇게 세 나라만 반대한 채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이미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 조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의안이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문) 요즘 탈북자 보호 문제가 큰 관심사인데 지난 해 결의안과 이사회 회의에서는 이 사안이 어떻게 제기됐었습니까?

답) 지난 해 결의안은 국제 인권 매카니즘과 기구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탈북자 사안은 짤막하게 언급됐습니다.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고문과 정치범 관리소, 그리고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총회가 지난 11월 채택한 결의안은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지 말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폭넓게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답) 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농-르풀르망’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보호하고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접근하도록 배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겁니다. ‘농-르풀르망’ 원칙은 망명자 등이 송환될 경우 고문 등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원칙이죠. 결의는 또 북한 정부에 송환된 탈북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존엄권을 존중해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 유엔의 결의들 가운데 탈북자 문제는 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답) 그렇습니다. 특히 탈북자 문제는 비단 강제북송의 문제 뿐아니라 북한 내 대부분의 인권 유린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식량권, 이동의 자유, 북송됐을 때 겪는 구타와 고문, 북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적 절차 무시, 관리소,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는 사례들은 대부분의 북한인권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는거죠.

문) 마침 미 국무부가 오는 12일 열리는 북한인권에 관한 회의에 로버트 킹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답) 킹 특사는 2009년 취임 이후 2010년부터 계속 유엔의 북한인권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녹취: 킹 특사] “including his recommendation to DPRK to cooperate with UNHCR..

킹 특사는 탈북자 문제에 관해 유엔 난민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해야 한다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어떤 권고들을 했습니까?

답) 모든 나라들은 농-루플르망 원칙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지 말고 안식처 제공 등 보호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I would like to stress that protection including shelter..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해 1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태국을 방문했을 당시 감동을 받았다면서, 모든 나라가 태국처럼 탈북자들을 송환하지 말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요즘 탈북자 문제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가 한국인데요. 지난 해에는 어땠나요?

답) 한국 측 대표는 당시 짤막하게 탈북자를 ‘농 르풀루망’ 원칙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국 대표] “Especially regarding human treatment of the asylum seekers…

한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주목을 받자 지난 27일 고위급 회의에서 장시간 탈북자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12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거듭 이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북한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답) 유엔이 말하는 난민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북한인권에 관한 보편적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심형일 북한 중앙재판소 수석법률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심형일 참사] “북부 국경지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법 월경자 문제는 피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1967년 의정서 조항으로 평가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법월경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가집니다. 하나는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갔다 온 주민들이고, 다른 하나는 물론 많지 않습니다만 외부세력에 반동하고 적대행위에 본의 아니게 이용이 되는 그런 주민들입니다.”

문) 한국에는 수 년째 매년 2천 명 이상의 탈북자가 입국하고 있는데, 북한은 탈북 난민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은 이런 문제 때문에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탈북자 처벌을 중단하고 인신매매된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와 일본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북한인들이 자유롭게 나라 안팎을 오갈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지만 북한 정부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문) 당시 167개 권고안이 있었고 그 가운데 북한이 50개를 거부한 채 117개 권고안만 검토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50개 권고안 가운데 탈북자 관련 문제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나머지 117개 권고안조차 실행계획을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탈북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유엔에서 제기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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