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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대북인권운동가 구금…한국 정부, 공정한 처리 요구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 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29일 중국 당국이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등 4 명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조병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 위원 일행이 중국 법을 어긴 혐의로 체포돼 현재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외교통상부는 중국 정부의 유관 당국을 접촉해서 우리 국민 4 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요청했고, 또 가족과 협의를 유지하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3월23일 출국해 다른 3 명과 함께 같은 달 29일 중국 다롄에서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에 체포됐습니다.

조 대변인은 “주선양 총영사관이 지난 달 26일 김 위원과 면담하고 인권 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중국 국가안전청에 김 위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김 위원과 함께 체포된 3 명은 서면을 통해 영사 면담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며 “본인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영사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 일행이 체포된 구체적인 이유는 구금된 지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중국 국가안전청으로부터 국가안전위해죄 이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사법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당국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위법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 결성된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김 씨 등 4 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서는 “김 위원이 그동안 저술과 강연 활동 등을 통해 한-중 우호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왔다”며 “김 씨 일행이 국가안전위해죄로 조사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의 북한인권 운동 경력이 북한 당국의 표적이 돼 이번 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최홍재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최홍재 대변인] “북한인권 관련한 일과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은 북한의 개입이나 결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하겠는가 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 형사소송법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금일수가 두 달이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사안에 따라선 최대 5개월까지도 구금할 수 있어 김 위원 일행의 석방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 위원은 1980년대 한국 대학가에서 주체사상을 처음 제시한 인물로 1991년 북한을 몰래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뒤 주체사상에 회의를 갖게 됐고 1990년대 중반부터 사상전향을 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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