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트럼프 대통령, ‘원정출산 아기에 시민권 부여 금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시민권자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의 자녀에게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지주의’ 시민권 조항을 제한하려던 백악관의 시도를 무효화한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5년 1월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비시민권자 아기에 대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했으나, 올 6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잘못된 판결이었다. 매우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출생지주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령된 신규 행정명령들은 해당 조항에 예외를 두어 비시민권자, 외국 정부 공무원의 자녀,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지정된 외국 테러 조직에 속한 경우 출생에 따른 시민권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명령은 행정부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행위”로 정의한 ‘원정 출산’ 관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해 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 보좌관은 원정 출산을 “미국 제도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터무니없는 남용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알선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 ‘원정 출산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자격도 제한하게 됩니다.

지난 6월 대법원 소송에서 승리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6일 발표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논평하며 대법원 판결을 옹호했습니다. 이 단체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출생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어떤 추가 행정명령도 헌법의 의미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비시민권자에 대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들어, 이번 명령이 법적 검증을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백악관의 윌 샤프 문서담당 비서관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어떤 판결에도 저촉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