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하워드 버먼 의원은 최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먼 의원의 수정법안은 최근 ‘2012 대외관계수권법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Y 2012)’에 포함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 국무장관이 해당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장비와 기술, 물질 등의 확산 활동을 반복해서 지원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의 원조를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실어 나르는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확보를 지원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생산,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산을 주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해당 국가들에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 (Food for Peace act)’에 의거한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미 행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했거나 탈퇴하는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18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습니다. 지난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다가 미-북 합의로 탈퇴를 보류했고, 이후 2003년 1월 NPT에서 완전히 탈퇴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원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