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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방수권법, 미 상원 통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실험 (자료사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실험 (자료사진)

2012년 미 국방부 예산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FY 11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지난 1일 미 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2012 국방수권법은 북한과 이란의 미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GMD의 능력 향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해외주둔 미군 기지 건설 사업 등으로 주한미군의 캠프 캐롤과 캠프 헨리 기지에 각각 4천 1백만 달러와 4천 8백만 달러,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에 2천 3백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2012국방수권법은 하원과의 협의를 거쳐 단일안으로 조정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5월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력 연례 평가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 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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