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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인권위, 북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 착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5일) 북한인권 침해 신고센터 문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과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의 가혹 행위와 납치 문제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와 북한 인권기록관 개소식을 갖고, 북한 인권침해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진정을 받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접수된 북한 인권침해 사례는 요덕수용소 내 인권 피해와 구금시설에서 영아를 잃거나 고문을 당한 사례, 그리고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례 등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납북 피해자 가족과 탈북자 20 여명은 진정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통치자로서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구체적으로 고문 행위를 한 사람의 이름도 진정서에 넣었습니다. 또 한국의 법무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규정에 따라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은 북한인권기록관에서 별도로 사례를 관리 분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서독이 운영했던 ‘중앙기록보존소’ 처럼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해 북한 인권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집된 자료는 국제기구에 구제 요청시 근거로 활용할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인권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원재천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인권 침해 현장에 있던 요덕수용소의 소장, 재판소의 누구 등 이름을 명시해 기록이 남게 되면 인권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 내 실무진들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신고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탈북자 김영순 씨입니다.

북한의 인권 피해 실태를 조항 조항 따져가면서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통일 후를 대비해 국가가 인권 침해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접수되는 북한 인권 진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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