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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개성공단 제품, 미한 FTA 제외’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자료사진)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자료사진)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세계에서 미국의 최혜국 (MFN, most-favored-nation) 대우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국제 무역: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통상조건을 적용하는 정상무역관계(NTR)를 북한에 허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한 자유무역 비준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제품과 부품이 낮은 관세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낮은 관세 혜택을 위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제품이 사전 승인없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미 세관이 100%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과 쿠바 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들에 관세와 기타 무역 관련 조치들에서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WTO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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