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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보험조합 '북한과 거래 유의해야'


영국의 런던 선주책임 상호보험 조합 (Londo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P&I Club)이 회원사들에게 미 의회가 검토 중인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법에 대해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런던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은 12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주의보에서 미국의 제재법이 시행되면 현재 이란, 시리아, 북한과 교역을 계속하고 있는 소속 선박회사들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또 제재법은 아직 미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고, 180일 소급 적용 시점 등 자세한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란, 시리아, 북한과 교역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소속 회사들은 이 법의 파장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해 말 미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법안 (HR 2105)’은 미국 입항 180일 이전에 이란, 시리아, 북한 세 나라에 입항한 적이 있는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선주나 용선 계약자(charter), 선장 등으로부터 미국 입항 180일 전에 이란, 시리아, 북한에 입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인하도록 했습니다.

허위 문서를 제출한 선박은 2년 이상 미국 입항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미 수사 당국은 1년 이전에 이들 세 나라에 입항한 적인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이 규제하는 제재 활동에 연류 되지 않았는 지 검색을 강화하게 됩니다.

미 연방 수사 당국은 현재의 추적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입항한 선박 가운데 12개월 이전에 이들 세 나라와 교역을 가진 선박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상원의 표결을 거치면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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