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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간첩행위 혐의 재미교포 예정웅씨, 징역 2년형 - 2004-11-17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이 15일 미연방 대배심에서 징역 2년에 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 FBI에 의해 7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2003년 2월에 체포된 올해 60살의 예정웅씨는 외국 정부를 위한 공식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예씨는 간첩죄로 정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측은 그가 가장 최근인 2003년에도 평양에 암호 팩스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공문들은 예씨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씨가 한 서한에서 ‘우리의 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을 위한 활동을 했음을 기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BI는 오랜 수사 기간중 예씨의 이메일과 팩스를 탐지해 전화와 사무실을 도청했고 자택을 비밀리에 수색했습니다. 당국은 예씨의 아파트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무, 비밀 작전, 그리고 일급 비밀 같은 단어들을 가리키는 도표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씨는 당초 미국의 일급 비밀 문서를 수집하고 미국 정부에 침투하려 계획한 혐의를 받았었지만, 유죄시인을 댓가로 검찰과 타협했습니다. 예씨의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넷 사용 자유가 없는 북한에 예씨가 단순히 미국 신문의 기사들을 수집해 보내준 것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씨는 또한 지난 2003년 10월에는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현금 만 8천 달러를 소지한 채 미국에 입국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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