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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법 회의,  월북미군 젠킨스씨 '30일 구류형, 불명예 전역' 판결 - 2004-11-03


거의 40년전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던중 북한으로 탈영했던 챨즈 젠킨스 씨가 일본에서 열린 미군 군법회의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30일간의 구류형과 불명예 전역판결을 받았습니다.

켄킨스씨는 3일 오전 미군 법정에서 1965년 미군기지를 탈영해 북한당국에 투항했을 당시 두려움에 찼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씨는 또한 북한당국이 자신을 러시아로 보내주면 모스코바주재 미국관리들에게 자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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