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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계 야생 기금 지넷 헴리 부회장 -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대책 - 2004-10-19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거래를 통제하는 유일한 국제 회의로서, 회원국들은1975년 이래 매 2년 마다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2동안 열린 올해 회의에서는 귀중한 바다 생물인 대형 백상어와 양놀래기과 물고기, 혹머리 래스가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될 수 있는 CITES보호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양질의 목재로 각광받고 있는 남아시아의 나무, 라민을 보존하기 위한 CITES의 보호법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벌채가 이루어 지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산 코끼리 역시, 이번 회의의 격렬한 논쟁 주제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CITES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관해서 세계 야생 기금 (World Wildlife Fund)의 동식물 보호 담당, 지넷 헴리 부회장과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문 : 먼저, 아프리카산 코끼리가 거주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 코끼리 보호 문제가 특히 힘든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에는 코끼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에는 수많은 코끼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들은 코끼리의 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코끼리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환원하기 위한 수입원으로서 상아를 거래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산 코끼리 보호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된 난제였습니다.

수년동안 이 문제에 관여해 온 아프리카 남부의 나미비아는 이번 회의에서 연간 2천 킬로그램까지 상아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상아 거래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는 않게 됐지만, 앞으로 2-3년 안에 이 문제가 다시 논의 주제로 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 : 이번 CITES회의에서는 또한, 흑 무소에 관해서도 논의됐는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답 : 아프리카 남부의 나미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수렵 흑 무소 뿔 거래를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각각 제출했었습니다.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중국 전통 의약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흑 무소 뿔 거래가 성행하면서 밀렵으로 거의 모든 흑 무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흑 무소를 보호하기 위한 아프리카 남동부 국가들의 강력한 지원 덕분에 최근 몇년 동안 흑 무소의 멸종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미비아는 흑 무소를 보호하는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나라입니다. 현재 나미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흑 무소 과잉 추세마저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실제로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흑 무소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나미비아는 이제, 흑 무소의 뿔 거래로 얻어지는 수익을 야생 동식물 보호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재투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ITES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이 흑 무소 뿔 거래를 관리할 적절한 통제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TES는 투표를 통해 나미비아 뿐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 무소 뿔 거래 허용 요청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두 나라들은 이제, 매우 엄격한 조건과 CITES의 감독 하에서 연간 5개 까지, 수렵된 흑 무소 뿔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입니다.

문 : 국제 조약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 동식물 불법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어의 이빨과 호랑이 털가죽, 흑 무소 뿔 등을 획득하기 위한 밀렵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답 : 많은 부분에서 수요가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소비하는 나라들은 이같은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수요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말보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자금이 투자된다면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밀거래 시장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야생 동식물 거래와 밀수에 관련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정 양성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나라들에서 야생 동식물 밀거래꾼들에게 실제로 중형이 부과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 호랑이 밀수꾼들에게 사상 최초로 2-3년 징역형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야생 동식물 밀거래 중단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일부 진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정치적 논의 사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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