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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국기에 대한 美공립학교 충성 맹세 논란 심리  - 2004-03-28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난 24일 공립학교의 미국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낭송이 미국 수정헌법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낭송문제에 관한 심리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시민이 충성맹세의 구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보호아래’라는 문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수정 헌법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낭송문제 심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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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에서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낭송에 관한 심리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법원 청사 앞에서는 일단의 시민들이 모여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함께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하느님의 보호아래 분할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가 베풀어지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의 구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어로 ‘ under God’, ‘하느님의 보호아래’라는 문구입니다. 미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는 1892년에 애국적인 충성서약 형식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충성맹세가 제정된 당초에는 그 구절속에 ‘ 하느님의 보호아래’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아래’라는 문구가 충성맹세의 구절에 추가된 것은 1954년 공산주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간의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때에 무신론적 공산주의 진영과 대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무신론자인 마일클 뉴다우라는 한 시민은 ‘under God’이라는 문구를 충성맹세 구절에 포함시킨 것은 교회와 정부의 분리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뉴다우씨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다우씨에겐 아홉 살 난 딸이 있는데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낭송이 비록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딸이 어쩔수 없이 ‘ under God’이라는 문구를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뉴다우씨는 주장했습니다.

“ 나는 한 사람의 부모입니다. 나는 나의 아이가 공립학교에 가서 어떠한 종교적 교의를 주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부는 종교문제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종교적 견해가 이 나라에서 정부의 동등한 존중을 받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다우 씨는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낭송 문제로 소송을 냈지만 그의 아내는 기독교 신자로서 충성맹세를 지금의 그대로 지지하고 있으며 남편의 소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식 결혼은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뉴다우씨 딸이 속해있는 학군의 교육구청과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낭송은 의식적이고 애국적인 실천이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보호아래라는 문구가 그대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보수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충성맹세의 구절을 그대로 두도록 촉구하는 청원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위한 미국이라는 민간단체의 회원인 제이 세쿠로우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 충성맹세의 하느님의 보호아래라는 문구는 권리와 자유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믿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것이 바로 우리의 헌법 제정자들이 믿었던 것이고 충성맹세는 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오늘 날 연방 대법원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여론에 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열 사람 가운데 아홉 명이 충성맹세를 지금 있는 그대로 지지하는 반면 반대는 한 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뉴다우씨는 대법원 심리에서 충성맹세의 구절에 하느님 문구를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뉴다우씨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의 해인 금년에 대법원이 지금의 충성맹세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할 경우 정치적인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충성맹세에 관한 판결은 오는 6월 말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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